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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주거래 은행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가 시행된 지 1주일 만에 계좌변경 건수가 89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직후 지난 4일까지 1주일(5영업일) 동안 100만명이 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89만건의 변경 건수가 발생했다.
이는 2단계 서비스가 80일간 달성한 변경 건수(48만건)보다 크게 늘어난 성적이다.
2단계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인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서만 계좌 조회와 변경이 가능했지만 3단계부터 은행 창구에서의 조회·변경이 가능해졌다.
3단계 서비스 첫날 변경 신청이 3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 날 13만건, 셋째 날 11만건으로 줄다가 4영업일에 15만건, 5영업일에 20만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총 100만명이 계좌 조회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첫날 40만명에서 이후 16만명→13만명→15만명→16만명이 조회해 변경 건수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특히 3단계 서비스는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 진행돼 은행 간 영업이 치열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계좌변경 건수 중 95%인 86만7000건이 은행 창구에서 이뤄졌으며,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50세 이상의 이용률이 42%(2단계는 29%)를 차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3단계 서비스는 은행직원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른 자동이체 변경신청이 이뤄진 경우가 다수"라며 "계좌이동서비스 1·2단계를 거치면서 불필요해진 자동이체 내역이 상당수 해지됨에 따라 3단계부터는 계좌 변경 서비스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현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5~6월 중 조회자수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오는 4분기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한 눈에 조회한 후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하고 주거래계좌로 은행 잔고를 이전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이동서비스 접점이 은행 창구로 확대됨에 따라 계좌개설 등 은행 업무와 계좌이동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대됐다"며 "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으로 은행간 선의의 경쟁이 촉진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