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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탁형 ISA 편입 예·적금, 5천만원까지 보호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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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관련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ISA는 한 계좌로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오는 14일 출시된다.

현행 법령상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예·적금 등을 ISA에 편입시키는 신탁형의 경우 개인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았다. 투자일임형 ISA는 투자자(개인) 명의로 예·적금 가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도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개정안은 투자자가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 등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도록 했다.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ISA를 통해 예치한 예·적금 등과 금융회사별로 동일 금융회사의 다른 예·적금 등을 합산해 5000만원까지다. 다만 예보법령상 보호 대상이 아닌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11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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