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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의사 동료 평가제 도입해 '문제 의사' 퇴출 추진

다나의원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료의사평가제는 최근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다나의원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면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논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방안에 따라 동료의사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1등급, 치매 등으로 진료행위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거나 ▲ 다수 민원이 제기된 경우 ▲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한 자를 동료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의사 평가제는 지역 의사회에서 마련한 심의기구에서 대상자를 평가한 뒤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이후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 복지부에 자격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의사 면허에 대한 평가에 동료의사들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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