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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민통장' ISA, 14일부터 33개 금융기관서 공식 판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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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3일 금융위원회는 ISA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33개 금융회사의 전국 지점에서 ISA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ISA는 은행(14사), 증권(21사), 생보(2사) 등 총 37개 금융기관이 출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은행(13사), 증권(19사), 생보(1사) 등 33개사가 오는 14일부터 선보인다.

ISA란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다. 개인별 성향과 투자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통해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권은 기대하고 있다.

ISA는 가입기간(3~5년) 도중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농어민 가운데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도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으로 ISA 가입 당해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이며 소장펀드 및 재형저축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납입이 가능하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뉘는데, 1인당 전 금융사에서 1계좌만 허용되므로 신탁형과 일임형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다.

우선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금융사는 가입자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 교체하게 된다.

일임형 ISA는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해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은 가입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금융사가 대신 선정하며, 가입자의 지시가 없어도 매 분기별로 투자된 자산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평가해 자산 재조정(리밸런싱)을 재조정한다.

ISA에 넣을 수 있는 예금성 상품은 은행·저축은행·체신관서 등 예·적금과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의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있다.

투자성 상품에는 국내외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 다양한 공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ETN, ELB 등) 등이 있다.

ISA에 가입하려면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서민형 ISA 가입을 위해서는 '서민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별로 제공하는 모델포트폴리오나 계좌관리 수수료 수준,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다르므로 가입 전 충분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각 사별 모델포트폴리오 구성 내역과 수익률, 수수료 등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ISA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을 서비스할 방침이다. 예탁결제원도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ISA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좌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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