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계좌이동제 3단계 돌풍…일평균 16만건 변경 '지속'

/자료=금융위원회

>

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 열흘…변경 200만건 돌파

2단계 일평균 6000건→3단계 16만건…27배 상승

은행 계좌를 갈아탈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된 후 지난 10일까지 계좌변경 건수가 200만건을 돌파했다. 일평균 변경 건수도 16만건을 지속하며 앞서 2단계 시행 때보다 계좌변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개월 동안 누적 계좌변경 건수는 지난 10일까지 203만건으로 200만건을 넘어섰다.

전체 변경 건수의 76.4%(155만건)가 3단계 지난달 26일 계좌이동제 3단계 이후 9거래일 만에 이뤄졌다.

3단계 시행 이후 '은행 창구'를 통한 변경신청이 약 90%를 차지했고 50세 이상 신청자도 45%로 2단계(29%) 때보다 크게 확대됐다.

계좌이동제 2단계까지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시행 2일차 영업일부터 일평균 6000만건 수준의 변경 건수를 보였다. 그러나 3단계부터 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계좌를 조회·변경할 수 있게 되면서 영업 2일차부터 일평균 16만건의 계좌이동이 발생하고 있다.

조회 서비스는 3단계까지 총 257만명이 이용했다. 2단계까지는 105만명, 3단계 이후부터는 152만명이 이용했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시행 후 변경 건수는 2일차부터 급속히 감소한 반면 3단계 시행 후에는 첫날 대비 평균 50%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동이체 계좌변경 전 자동이체 출금일과 변경 전 은행과의 계약 조건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계좌변경 신청을 해도 요금청구기관이 계좌변경 전 은행에 자동이체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처리가 곤란해질 수 있다. 요금청구기관의 출금 요청은 통상 출금일로부터 3~7 영업일 전으로, 자동이체 출금일이 지난 직후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성공 처리율이 높아진다.

변경 전 은행과 대출 또는 예·적금을 거래 중인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 시 금리우대혜택 소멸 등 의도치 않은 불이익도 받을 수 있어 계약 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 계좌이동이 처리 중인 상태에서 변경 전 계좌를 해지하면 미납·언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계좌변경 처리가 완료된 후에 구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3단계 시행일 1주일 전부터 오류 없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갖춰 대응하고 있다"며 "변경신청을 했으나 처리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금청구기관 또는 변경 후 은행이 별도로 고객에게 연락해 그 사유를 설명하는 등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