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첫날인 14일 32만여 명이 1100억 원가량을 맡켰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가 출시된 전날 하루 동안 가입한 고객은 32만2990명으로 집계됐다.
가입 기관별로는 은행이 31만2464명(96.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증권사와 보험사가 각각 1만470명(3.2%), 56명(0.0%)으로 나타났다.
유치 금액은 은행 802억원, 증권사 293억원, 보험사 5000만원으로 증권사 쪽에 상대적으로 고액을 맡긴 고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ISA 형태 기준으로는 신탁형이 32만2113명, 1077억원으로 일임형의 877명, 18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신탁형이 인기를 끈 것은 일임형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소액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데다 분산투자 규제가 없어 예·적금 등 안전상품을 선호한 고객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도 투자자가 편입상품을 결정할 수 있어 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5~7%대 고금리 환매조건부채권(RP) 특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ISA 판매 첫날 실적에서 일임형이 적은 것은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이 투자상품별 한도가 있는 일임형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기 어려워 주로 신탁형에 들어간 탓"이라며 "특판상품의 만기 후에는 자산관리 분야에서 우위가 있는 증권사의 일임형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등 기존 세제혜택 상품에 비해 ISA의 첫날 가입규모는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수익률과 모델포트폴리오 비교공시 등이 본격화되면 일임형 ISA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본격적 상품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가운데 예금과 적금은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가 된다. ISA에 편입된 예·적금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ISA를 판매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해당 예·적금을 판매한 금융회사 기준이다. 예로 김모씨가 A은행 예금계좌에 2000만원을 둔 상태에서 ISA에 A은행 예금 4000만원을 추가로 편입했다면 예금 총액 6000만원 중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ISA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파산 여부는 예금자 보호와 상관없으며 ISA에 편입된 예·적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