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김성현기자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관세법을 개정해 시내면세사업자의 특허기간을 늘리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을 넘어 정부산하 씽크탱크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정부의 관세법 개정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세법이 개정되면 지난해 면세사업 재승인에 실패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 면세점은 다시 면세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신규면세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현대백화점그룹과 이랜드에게도 시내면세점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5개 신규면세점(HDC신라, 한화갤러리아, 신세계DF, 두산타워, SM면세점)은 관세법 개정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서울지방조달청 3층 대강당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KIEP는 정부산하의 씽크탱크로 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주요국 및 지역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단체다.
공청회 발제자인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신규면세사업자 허가와 진입장벽 완화에 대해서 관광객 수와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 비중에 따른 신규사업자 추가 안과 신고제를 통한 자율경쟁 안을 내놨다. 이 정부가 이 안건대로 제도를 개선할 경우 이랜드, 현대백화점그룹 등 다수의 유통기업들의 시내면세점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특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1회 갱신이 가능하게 해 20년 동안 사업권을 보장하는 안'과 '특허기간 10년 연장과 함께 정례적으로 공약 이행 보고서를 평가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안건이 소급 적용된다면 올해 중으로 면세점 문을 닫아야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 면세점은 기사회생하게된다.
수수료 인상에 관한 개선안도 나왔다. '일률적으로 시내면세사업 수수료를 5~10배 인상하는 것이 1안'이며 '매출수준별로 수수료를 0.5%~1.0% 차등 부과하는 것이 2안'이다.
현행법은 시내면세점 수수료를 0.05%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1안, 2안 어느 쪽을 선택하든 10배에서 20배까지 수수료가 인상된다.
KIEP가 발제한 개선안에 대해 상당수 참석자들은 반발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은 "예를 들어 국유지에 금광이 발견됐는데 너도 나도 캘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면세사업을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누구나 금을 캘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경매야 말로 가장 시장경제적인 자원배분이다. 각 기업들이 사업권 경매를 통해 적정한 수수료를 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시장적인 메카니즘이다. 신규 사업자가 필요하면 다시 경매를 통해 선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위원은 독과점에 대해서는 "경매 참여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하게 해 제한을 두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을 면세사업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은 "5년의 사업기간은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면세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인지 생각해야 한다. 이 이상 수수료를 올리는 것도 무리다. 다른 국가처럼 (수수료) 정액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권희석 SM면세점 대표는 "신규면세점 2월에 오픈했지만 유입고객이 많지 않다. 새 브랜드 수혈이 시급하지만 입점협상을 하던 브랜드들이 한국 면세점이 포화상태라며 갑자기 협상을 중단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 여는 신규 면세점도 같은 상황일 것"이라며 "대한민국 면세점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데 중국과 같이 우후죽순 면세점이 추가되면 대한민국의 면세점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제도개선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대립으로 고성이 오가는 신경전이 있었다.
/김성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