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한모(남) 씨.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중 00회사를 사칭한 직원과 대출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해당 직원은 대출을 추가로 받으려면 저금리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수수료와 신용등급 상향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준다는 말과 1개월 후에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에 00금융사 및 대부업체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원을 건넸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의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행위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중개업자 등이 대출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나 사례금, 착수금과 같은 이름을 붙여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접수된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사건은 6825건으로 총 금액만 1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대출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규모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449건, 56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중개업자는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하며 차주에게 수수료나 사례금, 착수금 등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중개업자가 확실히 누구인지 모르거나 중개업자 본인이 마치 대출자인 것처럼 금융사에 허위 신청하고 실제 대출자에게서 수수료를 편취하는 경우에는 반환요구가 쉽지 않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대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