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렌트할 수 없게 된다. 또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사고발생 시 각종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지난해 11월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은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물적손해 증가로 손해율이 점차 악화돼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모델과 배기량이 동일한 '동종' 차량에서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최저가 차량으로 변경했다.
'최저가 렌트차량'이란 가장 저렴한 특정 렌트카 업체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각 렌트카 업체의 동급 렌트차량 중 대차료가 가장 저렴한 차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보험사는 BWM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cc)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보험사가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운전자는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한 후 수리하지 않고,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동일한 파손부위에 대해 이중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 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실제 수리를 한 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렌트차량 이용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로 규정하고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때부터 렌트차량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불명확했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약관은 4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한 보험계약자에 한해 적용된다. 3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 31일 보험 갱신 시까지 개정 전 약관에 따라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정안을 오는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가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