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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신용카드 도용 피해 속출…'주의보' 발령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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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도용 피해가 잇따르자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고 사용한 사례가 빈발하면서 금융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최근까지 신용카드 부정발급, 사용 피해자는 51명, 금액은 4억1000만원에 달한다. 개인별 피해금액은 500~600만원 정도다.

피해자들은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 줄 모르고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개인금융정보가 유출(파밍)돼 신용카드 부정발급에 악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 보안카드번호 등을 전화통화로 불러준 후 신용카드가 부정발급된 사례도 있다.

다만 부정발급된 카드로 사용된 금액은 카드사가 청구하지 않는 등 피해액을 전액 보상했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도용된 공인인증서는 폐기 조치됐다.

카드사나 은행 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직접 해킹한 피해는 없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를 상대로 보안강화를 지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는 공용 PC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공인인증서 관리에 유의하고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함부로 열어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또 카드 거래내역이 문자메시지(SMS)로 통지되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거래 정보가 문자로 통보되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또 신용정보회사에 유료 서비스인 '개인정보 조회금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외 출국계획이 없을 경우 카드사에 '해외 카드결제 차단 신청'을 요청하는 것도 카드 도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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