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KRX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 '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으로 줄어든 '품절주'는 매매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상 급등세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코데즈컴바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코데즈컴바인은 별다른 호재 없이 지난 3일부터 8거래일(매매 정지된 10일 제외)간 551% 급등했다. 실제 유통되는 주식이 상장 주식의 0.6%인 25만 주에 불과한 탓에 적은 수량의 매수 주문에도 가격 변동성이 심해졌다.
시장에서는 '품절주'의 투기 거래가 원천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 수의 2% 미만이거나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인 코스닥 종목의 경우 매매가 정지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종목은 유통주식 물량이 각각 1%, 10만주 미만일 경우 이에 해당된다.
총발행주식수 대비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코스피 3%, 코스닥 5%, 최소 유통주식수는 30만주를 넘으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코데즈컴바인은 유통주식비율 2% 미만에 해당하지만 작년 말 변경 상장돼 소급 적용 대상은 아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코데즈컴바인처럼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으로 장기 거래 정지된 종목의 거래가 재개될 때 해당 종목의 유통주식 수 등에 대한 투자참고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유통주식 수가 적은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 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손본다. 지금까지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총 3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지만 향후에는 1개 요건만 충족해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지정 절차 역시 현행 3단계에서 최초 적출(지정예고)→지정 등 2단계로 축소된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를 했지만 이 기간도 10일로 늘어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순차적인 고가 매수 반복 행위, 허수, 예상가 관여 등 불건전 매매 양태를 보이는 경우 예방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이후 5일 이내 60% 상승해야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 일정 비율 상승시 지정할 방침이다.
김재준 KRX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은 "투기적 매매 사전 예방을 통한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시스템 개선을 수반하는 제도 개선은 4월 첫째 주부터 시행하고 세칙이나 지침 개정 사항은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데즈컴바인 주가 급등에 따른 착시 효과로 불거진 지수 산출 방식 문제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김 위원장은 "지수산출 때 관리종목 등을 배제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