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코스닥 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회계담당자는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코스닥 법인의 과장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으면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시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규정됐다.

경력자의 제1차 시험 면제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며, 제2차 시험의 원서 접수기간은 5월 12일에서 24일까지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공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