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세트, 내달 25일부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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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 대상에서 노후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서울 중구 주택연금공사에서 다음달 25일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앞두고 열린 주택연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부채감축, 노후대비, 주거안정이라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올해부터 도입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는 40대 중반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부채를 줄이고 노후도 준비하도록 해 준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본인 집에 거주하며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기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 △만 45~59세의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등 3가지를 말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은 지난 22일 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확대됐다. 기존에는 주택소유주가 만 60세 미만,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권 이전 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주택소유자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주택연금 가격 기준을 완화해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시키는 등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부모는 '내 집이 바로 노후연금'이라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상속받을 것은 집이 아니라 부모님의 행복'이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인식 변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와 함께 주택연금 제도개선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