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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선위, 코데즈컴바인에 1800만원 과징금 부과 조치

최근 비정상적인 주가급등으로 주가조작 의혹을 낳은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이 정기보고서 늑장 공시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제6차 정례회의에서 코데즈컴바인이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8월17일을 7영업일 경과한 26일 지연제출한 사실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지엠피도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에서 5영업일 경과한 24일 지연제출해 3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