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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위한 보험 상품](32)교보생명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뉴종신보험'

교보생명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뉴종신보험'



취업 후 가정을 꾸리게 되면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해 꼭 들어놓아야 할 보험 상품이 있다. 바로 종신보험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내놓는 종신보험 상품은 사망보장은 물론 사망보험금 내에서 의료비나 생활비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고령화 시대, 트렌드에 따른 가입자의 니즈를 반영, 생존보장에 초점을 맞춰 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새로운 종신보험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자.

교보생명의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뉴종신보험'은 가입자 본인의 생전 생활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은퇴 후 필요에 따라 노후의료비를 사망보험금 내에서 선지급해 준다. 60세, 65세 70세 중 선택 가능하다.

주계약 1억원 가입시 은퇴 나이 이후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하면 입원 첫날부터 하루 5만원, 중증 수술시 1회당 200만원씩 수령 가능하다. 의료비는 8000만원까지(가입금액의 80% 한도) 횟수 제한없이 받을 수 있고 사망할 경우 이미 수령한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생활비는 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최고 2회부터 최대 20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를 수령하다 사망할 경우 그 시점의 잔여 사망보험금(가산금 포함)을 받게 된다. 의료비와 생활비 외에도 고객이 장수할수록 특별보너스가 지급된다.

교보생명의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뉴종신보험'은 일반적인 성격의 사후 보장형태에서 벗어나 고객의 건강관리를 유도, 보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됐다. 은퇴 후 10년간 매년 건겅검진을 받을 경우 매년 7만원(1억 가입 기준)을, 건강에 문제가 없어 의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 매년 3만원을 보너스로 적립금에 가산,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밖에도 보험 수령방식을 일시 지급방식에서 유가족의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당장 필요한 일시금 외에 매월 생활비, 매년 교육자금 등을 수령기간과 금액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에 신탁기능을 더한 것으로, 신탁재산처럼 보험금을 수령할 때까지 가입 당시의 표준이율로 적립해 줘 저금리 하에서도 자산관리를 유용하게 만든다.

교보생명의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뉴종신보험'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주계약 1억원 이상 가입시 가입 금액에 따라 2.5%에서 최대 4%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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