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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양지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상식] 부동산 등기 10년의 의미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돼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내 땅이 있는데 그 누군가 내 땅에 등기를 해놓고 10년만 기다리면 내 땅이 그 사람 땅이 된다고?.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한 내 땅이 남의 땅으로 한 순간에 둔갑하다니.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해 억울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에게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놓았다.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간 별 탈 없이 점유할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아직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헌법재판소의 합헌 이유를 잘 살펴보자.

우선 10년 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보다 법률에서 정한 대상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텁다고 본 것이다.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다.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10년 간 등기 한 번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 권리관계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건 말 그대로 내 땅이지만 방치했다는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 법은 이렇게 땅을 방치한 사람보다는 어찌되었든 등기를 올리고 점유한 사람에게 그 땅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 두텁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10년 간 부동산에 등기를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 부동산에 대해 선의, 무과실로 점유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점유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 소유라고 하면 억울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어떤 사유에서든 나는 부동산 등기를 그대로 믿고 부동산을 취득해 내 이름을 올리고 평온하게 10년 간 그 부동산을 내 땅으로 생각하며 점유해 왔는데, 내 등기 이전에 그 무언가가 잘못돼서 다시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 점유자에게도 억울한 일인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 법은 10년 간 부동산에 등기하고 점유한 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높다고 인정해 이와 같은 민법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법의 취지를 존중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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