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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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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령층이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고도 매달 연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한 40~50대에게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최대 0.3%포인트 우대해 준다. 또 집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는 더 좋은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린다.

이번 대책은 주택연금 가입 장벽을 낮춰 고령층 가계부채 문제와 노후소득, 주거안정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보고자 마련됐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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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세트 중 첫 번째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 빚을 지고 있는 고령층이 기존 빚을 무리 없이 상환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다.

현재는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기존 빚을 다 갚아야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추고자 연금을 일시에 뽑아 쓸 수 있는 인출한도를 지급총액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은행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한 후 일시 인출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줄였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3년 이내 조기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는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연 0.2%)을 연 0.1%로 줄여 가산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판매장려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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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세트의 두 번째는 40~50대를 위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신규 신청할 때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금리가 0.15%포인트 내려간다.

은행에서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추가로 0.15%포인트를 인하 받아 총 0.3%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 '전환 장려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지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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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세트의 마지막은 저가 주택 보유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이다.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로,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연금 지급금을 8~15% 추가로 지급하며, 고령일수록 월 지급금이 커진다.

금융위는 내집연금 3종세트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누적 2만6000명에서 매년 35%씩 증가해 2025년 4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다음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 등 실물자산 보유비중은 높지만 은퇴 후 생활에 충당할 유동자산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내집연금의 부채감축, 노후보장, 주거안정이라는 1석 3조 효과를 널리 알리고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 대상'에서 '연금 대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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