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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상호금융도 펀드 판매 가능해진다…'꺾기' 규제 완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이르면 4월부터 상호금융기관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정책자금은 상호금융업권 특성을 반영해 구속성 영업행위(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28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상호금융권의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4월 중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인가 기준 등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펀드 판매 가능 조합원을 대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을 20% 상향하기로 했으나 순자본비율 5% 이상, 신용대출 10% 이상 등 우량 조합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 10%를 유지하도록 했다. 예대율 제한은 현행 8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상호금융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돈을 빌려줄 때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꺾기'에 대한 규제가 획일적으로 운영돼 오히려 조합원의 금융거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상호금융권에 한해 우월적 지위 남용이 어려운 외부기관의 정책 자금과 관련한 영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상호금융기관 부실은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우선 각 협회 중앙회가 자체 선정한 '중점관리조합'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중점관리조합이란 각 중앙회가 운영하는 부실예측 모형을 통해 선정한 조합으로, 타 조합보다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성이 높다.

또 상시감시시스템의 주요 추출항목을 자금흐름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여타 항목도 유의성 제고를 위해 추출항목 및 기준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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