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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선위, 삼정·신우 등 외감법 위반 12개 회계법인 징계 조치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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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개 회계법인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감사인의 사원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삼정회계법인 등 12개 회계법인들은 사원 및 소속공인회계사가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 증선위는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해당 회계법인 소속공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사원(파트너) 및 회계사는 총 22명(사원 17명, 회계사 5명)으로, 회계법인별로 살펴보면 삼정이 사원과 회계사가 각각 5명과 2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주는 사원 3명이며 한영은 회계사 2명, 신우는 사원 2명이다. 이밖에 삼일은 회계사 1명이며, 안진·삼덕·이촌·대성·선진·우덕·정동 등은 사원 1명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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