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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세계최초의 자동충전 기술을 보유한다는 ㈜H라는 회사는 주식투자에 어두운 노령층, 주부 등을 대상으로 "자사주식을 매입해 보유하면 1년 이내에 기업이 공개돼 100배 이상의 돈을 벌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고 주권 대신 주식교환증을 임의로 작성해 교부했다. 하지만 H사는 임직원이나 재무현황 등 기본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회사로, 증권사와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보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같은 사례처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내세우며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건수는 253건으로, 전년도 신고 건수(133건) 보다 120건(90%)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도 110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들 불법업체들이 상장 후 주식 거래에 대한 계좌가 필요하다며 투자자들에게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비밀번호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고 추가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 심리를 악용하는 지능형 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원리금을 보장하고 매월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것은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 예금과는 달리 정부에서 투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사수신행위는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관련내용의 초기 제보가 매우 중요해졌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보내용 중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