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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12월 결산법인, 이달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해야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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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2만4951개다. 유가증권시장이 760개(3.0%), 코스닥시장이 1249개(5.0%), 비상장사는 2만2942개(92.0%)다.

결산월별로는 12월 말이 2만3150개(9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3월 말 474개(1.9%), 9월 말이 388개(1.6%)다.

이 가운데 12월 말 결산 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이달까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외감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기업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자산 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도 외부감사 대상이다.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돼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면 검찰고발 조치된다.

윤동인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만약 회사가 외감대상임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해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은 외감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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