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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6가지 요인의 머리글자를 딴 '마스터(M·A·S·T·E·R)'를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적발한 596건의 사건을 분석해 꼽은 6가지 핵심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은 ▲Money(사채자금 및 투자 일임자금 등 외부자금) ▲Account(차명계좌·일임계좌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Trade(무분별한 투자행태) ▲Education(불공정거래 법규인식 미흡) ▲Repeat(반복적 위반행태) 등이다.
'머니(Money)'는 사채자금 및 투자 일임자금 등 외부자금에 의한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을 말한다. 본인의 자금이 특정세력의 가장납입 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사용될 경우 증권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SNS'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에 많이 이용되는 추세다. 개인투자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찌라시 등을 유포해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트레이드(Trade)'는 무분별한 투자행태로, 인터넷 카페 등 SNS를 통해 특정종목의 매매를 권유받고 주도세력의 이상매매에 가담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특히 주도세력으로부터 고수익 또는 원금보장을 약속받고 '묻지마'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시세조종에 자주 사용된다.
'에듀케이션(Education)'은 관련법규를 제대로 몰라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는 시세조종 목적이 없는 이상매매나 미공개 시장 정보의 이용행위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리피트(Repeat)'는 불공정거래를 위반한 자가 또다시 부정거래에 가담하는 반복적 위반행태로, 최근 3년간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개설,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투자관련 정보를 배포하는 경우 등 'MASTER'를 위반하면 증권범죄 및 실명법 위반에 연루될 수 있다"며 "일반투자자들이 의도치 않게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MASTER'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