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호저축은행도 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감독·행정상 제재하는 것이다.
은행권에는 2010년 5월, 보험업권에는 2010년 7월부터 도입된 규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저축은행도 이달부터 여신거래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제약하는 행위에 대해 은행 및 보험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받는다.
개정 시행령은 이밖에 저축은행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은 외부감사에서 임원이 직무정지나 해임권고 등 징계를 받은 경우 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을 특정해 지정하고 있다.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회계·감사비용을 상승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임원 징계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는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또 현행 개인신용공여액 한도를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한 것은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8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자산 3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3~5명 규모의 여신심사위원회를 구성,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할 경우 여신을 실행토록 하고 있다. 재적위원이 5인인 경우 위원 1명이 불참하면 만장일치, 2명이 불참하면 의결이 불가해 의사결정이 제약된다.
이에 앞으로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요건을 완화해 의결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일 공포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