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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상장사 절반이상이 주총에 부적절한 안건 올렸다

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국내 상장사 절반 이상이 주총에 제시한 안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올해 1·4분기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237곳(유가증권시장 190곳·코스닥 47곳)의 주총 안건 1675건을 분석한 결과, 56.9%의 상장사가 1개 이상의 문제성 안건을 주총에 상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전체 안건 중 304건(18.15%)에 대해 반대투표할 것을 권고했다.

유형별로는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권고율이 40.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사 선임(20.14%), 정관 변경(17.69%) 순이었다.

사외이사 및 감사의 결격 사유 중 가장 많이 발견된 사례는 특수관계 범주에 해당해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로, 전체의 40.53%를 차지했다.

윤진수 기업지배구조원 프록시팀장은 "반대투표를 권고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감사 후보 등 대부분이 해당 회사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장기 연임 등으로 독립성이 부족했다"며 "이사회와 위원회 출석률이 낮아 충실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상당수였다"고 설명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또 112곳 상장사가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 중 22곳의 안건에 대해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237사의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 중 9개사의 배당 안건에 대해 과소(7곳)하거나 과다(2곳)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949건의 임원 선임 안건 중 244건(반대 권고율 25.71%)에 대해선 부적격 사유를 발견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 밖에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12건에 대해 반대 투표를 권고했고, 여타 성과 연계성 등이 미흡한 주식매수서택권 부여의 건, 공시가 미흡한 임원퇴직급지급규정 개정의 건 16건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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