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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금융사 CEO 참여 옴부즈만 확대…'현장우선' 감독 추진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민병덕·황건호·김병헌 CEO출신 3인 금융 옴부즈만 임명

금융감독원이 당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전직 CEO를 옴부즈만으로 선임, 소통 창구를 늘리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해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라는 기조 아래 앞으로 모든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장중심·현장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1명인 금감원 옴부즈만을 3명으로 늘리고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비은행 권역은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 금융투자 권역은 황건호 전 메리츠종금증권 사장, 보험 권역은 김병헌 전 LIG손해보험 사장을 옴부즈만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또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 3명을 옴부즈만보(補)로 임명해 개별 옴부즈만을 보좌하도록 했다.

옴부즈만의 기능은 그동안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위주에서 앞으로는 금융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애로사항과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업무로 확대된다. 또한 의견수렴 내용이 감독업무 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수도 있다.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민원 제기자나 제보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 타운미팅, 금융소비자 패널 간담회, 지역금융소비자 네트워크, 금융소비자 리포터 제도를 활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를 상대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경영건전성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여·수신 쏠림현상 ▲신종 불법·부당한 영업행태 등 주요 모니터링 항목을 마련, 현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서는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반'에 임명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작년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으로 금융관행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사 1교 금융교육' 등 교육현장 중심의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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