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을 놓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간 전면전이 시작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에 대해 자격없이 '부동산' 명칭을 상호에 사용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곧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승배 대표는 변호사 출신의 1호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다. 지난 1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했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인 만큼 변호사에게 업무상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수료도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 등이 시장에 불법으로 들어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강남구청 등은 공인중개사만 상호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법 조항 제18조 2항을 근거로 들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공 변호사를 지난달 강남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불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관할 강남구청도 별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끝에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업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지난 2월 법리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의 공인중개사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다 보니 이전에는 안 하던 형태의 변호사 업무 영역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발생하는 과도기적인 진통으로 생각한다"며 "그만큼 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건이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 숫자가 2만명을 넘어서면서 법무사·변리사·세무사 등 비슷한 직업군과의 '밥그릇 싸움'이 빈번해질 전망이다. 변호사들은 세무사들과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해 마찰이 일었고, 법무사와는 '아파트 등기 업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