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 시작됐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지난해(5580원)보다 450원(8.1%) 오른 액수다. 주 40시간씩을 일했다면 한 달(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총 209시간)에 126만270원꼴이다.
최저임금이 곧바로 적용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월급쟁이들도 최저임금이 더욱 오르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사람들도 그 해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따라 임금협상시 인상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월급을 주는 고용주들은 반대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더욱 그렇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칫 사장 월급보다 종업원 월급이 더 오를 수 있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7일 산업계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1차 회의가 이날 시작됐다. 첫 자리인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하지만 위원회가 확정한 최저임금안을 매년 6월29일까지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터라 시간이 많지 않다. 이견이 클 경우 최종 결정시기가 7월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4월9일 시작한 협상이 7월8일에야 끝났다.
위원회에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각각 9명씩 있다. 공익위원은 관련 분야 교수 및 연구원,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관계자, 사용자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포함돼 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이 중재역할을 하는 모양새가 매년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총선 정국과 맞물려 있어 여론에 호소하는 정치권 사이에서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큰 관심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이번 4·13 총선으로 꾸려지게 되는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아예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세계 각 국이 최저임금을 속속 인상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충해 내수 부양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야 내수 침체로 인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진작돼 결국 내수가 활기를 띌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사용자측은 생각이 다르다.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안줄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경기가 나빠 장사가 되질 않는데도 무작정 올릴 수 만도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2009년 당시 시간당 400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1년 4320원, 2013년 4860원, 2015년 5580원 등으로 각각 올랐다.
6030원인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1396만2000명 가운데 8.7%인 121만2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