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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시스템(DART), 금융상품 조회, 상속인 조회 등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방안'에 따라 DART를 비롯해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주소 한번에, 상속인 조회, 통합연금 포털 등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DART는 각 회사별로만 공시정보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를 오는 6월부터는 하나의 화면에서 최대 5개 상장회사의 공시정보를 한 번에 조회·비교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조회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또 전체 상장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정보를 이용자가 활용하도록 한 번에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이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 한눈에' 공시정보도 확대된다.
여신금융협회와 협조해 연내 카드상품 통합조회 시스템인 '카드다모아'를 개설, 신용·체크카드 상품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등에 대한 금리우대 등 서민특화금리우대상품과 신용등급 4~7등급을 대상으로 하는 7~15%대 금리의 중금리대출 등 가입대상 한정 상품의 경우 추가적으로 비교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한눈에' 접수처와 참여사를 확대해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여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속인 조회 서비스도 대상기관이 확대되고 상속인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금감원 감독대상 편입예정 대부업체에서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조회 신청시 접수 중에 상속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통합연금포털의 공적연금 정보제공 및 가입절차는 간소화된다.
통합연금포털의 경우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폰 인증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적연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DART를 통해 상장회사의 공시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해지고, 신용카드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적연금 등을 포함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돼 노후 재무설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