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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롯데그룹 SDJ측 계열사 대표 고소건 불기소 처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이 롯데 계열사 대표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롯데그룹은 SDJ코퍼레이션이 지난해 11월 롯데쇼핑·호텔·제과·알미늄·건설·칠성음료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 최근 검찰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SDJ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계열사 대표들이 일부러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업체 대표가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 관계자들이 함께 배석해야 한다는 입장때문에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만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 SDJ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고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SDJ측은 "불기소처분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며 "신동빈회장을 비롯한 피고소인 소환조사도 없이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것은 성급한 결정이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불기소결정문을 입수하는대로 항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SDJ측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일본 롯데홀딩스 스쿠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고소 사건도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신 회장에게 한층 유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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