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및 지주 코코본드 발행현황 (2015년) (단위억원)자료=하나금융투자
국내 은행들이 오는 2019년까지 매년 평균 3조4000억원의 코코본드를 발행해야 자기자본 규제비율을 맞출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하나금융지주의 발행 이후 올 들어 신종자본증권(Tier1)인 코코본드를 발행한 금융기관은 한 곳도 없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바젤II하에서 발행됐던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이 경과규정에 따라 2013년 말 이후 매년 10%씩 은행의 자본인정 한도가 차감된다.
또 자기자본 규제비율이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각 은행들은 최소기준 충족 혹은 기존 자본비율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코코본드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코본드는 금리가 높은 대신 유사 시 원리금 전체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잠식된 자본을 상각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이다. 신종자본증권인 Tier1과 후순위채 Tier2로 나뉜다. 은행은 코코본드 Tier1을 발행해야 바젤III 하에 기본자본비율이 높아진다. 최근 발행되는 Tier2는 보완자본으로만 인정될 뿐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바젤III는 국내 은행에 오는 2018년 말까지 기본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을 포함한 국내은행이 현재(2015년 9월말 기준)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향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때 코코본드의 추가 발행 필요액은 2016년 5조원으로 추산된다.
또 2017년 3조2000억원, 2018년 3조4000억원, 2019년 2조원 가량의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나금융투자는 현 시점 이후 코코본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2019년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20%, 기본자본비율은 11.68%, 보통주자본비율은 11.22%로 감소한다.
이는 2019년 D-SIB 은행 기준 최소자본비율(11.5%, 9.5%, 8%)을 상회하는 수치로, 건전성은 우수한 편이다.
하나금융투자 김상만 연구원 "현재 국내은행들의 자본비율이 기준치에 비해 우수한 수준이다"면서 "바젤 III 도입 이후 7조4000억원 이상의 코코본드를 이미 발행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