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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규 창업법인, 세금계산서 없이도 법인계좌 만든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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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3일 세금계산서가 없는 신규 창업법인도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인 계좌 개설 시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등이 안내되지 않아 신규 창업법인도 기존 법인과 같이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만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법인 계좌를 만들 때 실명 또는 신원확인증표 외에 자체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물품공급계약서, 재무제표 등의 증빙서류를 받고 있다.

다만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법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해준다.

사업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1일 금융거래 한도가 190만원으로 제한되는 소액거래계좌를 만들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점 팸플릿을 기존 법인과 신규 창업법인으로 구분하고 영업점 직원들이 계좌 개설 상담시 적절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도 강화하겠다"며 "또 7개 주요 시중은행이 운영 중인 소액거래계좌제도가 은행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액거래계좌를 대포통장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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