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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유사수신·불완전판매 등 '3유·3불' 불법금융에 칼 빼든다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마련

서태종 수석부원장이 1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과 불완전판매 등 6개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금감원은 15일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마련해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불법금융행위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3유'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유발하는 '유사수신'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유인해 금융채무를 떠안기는 '유사대부' ▲미등록업체가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 손실을 초래하는 '유사투자자문' 등이다.

'3불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리한 점만 강조하는 식의 '불완전판매' ▲금융회사가 거래를 목적으로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금융회사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반대로 소비자가 부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악성민원과 같은 '불법·부당한 행태'를 말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저금리·고령화·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미래에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의 재산증식 소망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금융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3유·3불 추방대책은 우리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조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에 임명, '시민감시단'을 기존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해 불법금융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감시에서 적발된 사항은 사법당국에 적극 인계하기로 했다.

또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위한 전용홈페이지 '불법금융 SOS'를 개설하고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불법금융행위 광고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도 구축한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민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악성·부당민원을 엄정하게 선별하고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가맹점에 대한 VAN사(결제대행업체)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3유·3불 추방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5대 금융악 척결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단'으로 확대 개편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범 금융권 협의체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로 확대 운용한다.

서 수석부원장은 "올해 안에 3유·3불의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해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불법금융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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