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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 실시

강의경력자·양성연수 수료자 대상 전문강사 인증제 운영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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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7일 올해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수대상은 금융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임직원 또는 교사 경력 10년 이상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희망하는 자다.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받는다.

신청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연수대상자를 선발한 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금감원 본원에서 집중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는 전반적인 금융지식 및 교안작성, 강의기법, 모의강의 등 강의능력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한편 금감원은 강의경력자와 양성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강사 인증은 ▲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을 25회 이상 실시한 자 ▲최근 2년 이내에 금감원 전문강사 양성연수를 수료한 자 등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금융교육 강사로서 청렴성 등을 갖춘 자에게 부여된다.

강의경력자에 대해서는 강의경력 및 강의평가로, 양성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및 강의평가로 심사한다.

강의경력자는 다음달 20일, 양성연수 수료자는 다음달 27일, 30일, 31일에 인증심사를 실시해 6월 13일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제에 신청하려면 이달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강사는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며 "인증기간은 3년이지만 활동 중 금품수수, 중대한 민원발생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인증이 철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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