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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퇴직연금 투자대상, '해외 지수형 ETF'로 확대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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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합성 ETF에 대해 퇴직연금 투자대상 펀드의 총 자산 가운데 파생상품 위험평가액(파생상품 명목거래금액) 비중을 10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변경을 18일 예고했다고 밝혔다.

합성 ETF는 장외 파생상품의 일종인 스와프 계약을 이용해 S&P500 등 주요 지수와 원유·금·곡물 등 상품 가격을 추종하도록 만든 펀드다.

변경된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7월 시행한다.

현재 퇴직연금은 펀드자산 총액 중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할 수 없다. 합성 ETF를 편입할 경우 이 비중이 100%가 돼 퇴직연금에서 합성 ETF 투자는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합성 ETF는 형식상으로는 스와프계약을 이용해 지수를 추종하지만 실제 위험평가에 있어서는 일반 ETF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합성 ETF 20개 종목이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새로 포함되기 때문에 원유 등 해외 상품 가격을 추종하는 합성 ETF를 편입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

금융위는 또 수익이나 손실이 지수 등락폭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레버리지 ETF, 지수와는 반대 방향으로 손익이 나도록 설계된 인버스 ETF는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퇴직연금은 여러 해외 증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 대상 상품에 편입할 수 있어 한층 손쉽게 글로벌 분산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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