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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한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8일 거래소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그 내역을 한 눈에 볼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8일 여의도 거래소 사옥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2차 개정안의 청사진을 내놨다.

모범규준은 주주의 권리와 이사회의 경영 판단 절차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내부 규정을 제정해 공표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재규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자본시장법과 상법,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국내 지배구조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원 및 보수 정책의 마련 및 공시' 원칙을 신설해 관련 내용을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 전문평가기관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권고사항인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과 이사회 내 다양성 추구 등이 추가됐다.

또 대기업의 하도급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내용도 포함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다음 달까지 개정안에 대한 업계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기업지배구조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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