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매출이 3억원 이상 가맹점은 밴(VAN)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형 가맹점 유치를 위해 밴사들이 연간 수천억원 이상 지불했던 리베이트 병폐를 없애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되는 즉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이 밴사 리베이트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이 300여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같은 해 11월 가맹점 당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가 이번에 3억원 이상으로 다시 한번 하향조정한 것이다.
밴사 등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해당 가맹점이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은행과 종합금융회사 외 금융투자업자들이 신기술사업금융업(중소·벤처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그밖에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를 맞추기 위한 세부계획서 접수와 승인 심사,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에 대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전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변경 권고 등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이 할 수 있게 됐다.
부가통신업자와 가맹점모집인 등록 업무를 위해 금융위가 주민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보상금 등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번 조치로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대상 금융기관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