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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저금리 대출로 바꿔드려요"…사기 중개업자 '주의보'



#1.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30·여)씨는 얼마 전 500만원이 필요해 대출중개업자인 '○○ 파이낸셜'에서 연 5%대 저금리 신용대출을 알아봤다. 그런데 이 업체는 "기존 대출이 많아 저금리 대출이 어려우니 일단 고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한다"며 고금리로 1억원을 대출받으라고 현혹했다.

#2.부산에 사는 이모(57)씨는 '○○ 대부중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한 이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자릿수 금리의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다"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대출 후 중개업체에 연락해 저금리 대출 전환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출 전환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김씨와 이씨 사례처럼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중개업체 말만 믿고 필요한 돈보다 많은 액수를 고금리로 빌렸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대출액이 많아야 향후 저금리 대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며 여러 대부업자로부터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돈을 빌리게 했다.

그러나 정작 대출이 이뤄진 뒤에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대출자는 필요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며 피해를 입고 있다.

1억원을 연 18%의 금리로 신용대출 받으면 연간 이자비용만 18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만기 전에 중도상환을 하려 하면 수수료로만 200만원을 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금리 전환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고금리 대출을 받은 신고 건소는 지난 1월 37건, 2월 43건, 3월 34건 등이다. 피해규모는 5억7100만원에서 2월 7억200만원, 3월 7억320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중개업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만 대개 전화로 대출권유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김상록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출중개인이 저금리 전환이 가능하다며 필요 이상의 거액을 대출받도록 요구하면 절대로 응하지 말고 필요한 규모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과다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필요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화내용을 녹취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대출 안내 코너(s1332.fss.or.kr) 및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에서 본인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을 알아보거나, 여신금융회사에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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