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가격 제한 없애…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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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연금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제한이 없어지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9억원 초과 주택 및 오피스텔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 보증을 서면 은행이 가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개정안은 현재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연금 가입제한 조건을 풀고,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비교적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주택연금 기금 건전성을 위해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는 지금처럼 5억원으로 제한한 것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9억원 한도 제한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주택가격 합산 9억원 이상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미거주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같은 처분조건부 가입을 없앤다. 3주택 이상 가입 제한도 풀어준다.
개정안은 또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2005년 16만가구에서 2010년 22만5000가구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부엌 등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가격상승률에 차이가 있어 월지급금을 별도로 산정키로 했다.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가입 기준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7만1000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