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생맥주를 마시면서 야구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관계 당국(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이 야구장에서 '생맥주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국민 편의를 감안해 야구장 맥주보이와 선물영 와인 택배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야구 경기장 내에서 생맥주 이동 판매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야구팬, 구단 그리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야구장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조치라며 반발했다. 그동안 정부는 야구장에서의 생맥주 이동 판매에 대한 그 어떤 규제도 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식약처와 국세청은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앞서 식약처는 맥주보이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하고 이같은 의견을 KBO에 전달했다. 당시 식약처는 "법령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봤다.국세청도 야구장 내 이동식 판매가 금지사항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던 선례에 비춰 맥주보이 허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야구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반박했다.
'와인 택배 규제'도 철회된다. 국세청이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게 규정돼있다. 따라서 술을 살 때에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와인 택배서비스까지 '통신판매' 범주로 묶어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에 대한 기획점검을 벌여 소매점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6800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치맥배달'도 탈세나 주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