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사기를 유도하는 금감원 팝업창./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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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소금융재단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사기범에게 보냈다. 이후 사기범은 "미소금융재단에서는 대출이 불가해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A씨는 단기간 신용정보조회 건수가 많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 상태여서 3개월 후 통장거래가 정지되므로 이를 해제하려면 대출금 1000만원의 41%인 41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기범은 "금감원에 신고하면 통장 모니터링 기간이 단축돼 2개월 후 통장거래가 정지된다"며 A씨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최근 이처럼 금융기관을 사칭해 부당한 비용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의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의 '그놈 목소리' 공개 이후 사기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올해 3월 12월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을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
A씨의 사례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사기범들이 '신용정보 과다조회로 인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기만하면서 해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네이버나 이메일 등에서 금감원을 사칭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 등 문구를 사용하는 파밍(pharming) 사기도 신종 사기 유형이다.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가짜 사이트로 연결시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감시 강화, 지연인출제도 도입 이후 대포통장 확보와 자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자금난에 시달리는 구직자를 노린 신종 사기 유형도 있다.
자동차딜러 취업을 빙자해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회사 명의로 이전하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이거나 쇼핑몰 취업을 빙자해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면 나중에 보전해준다고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사기범이 가로채는 형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저금리 대출을 위해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본인의 통장에서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 주는 경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신규 계좌 개설 거절, 인터넷뱅킹?ATM 이용 등 비대면거래 제한, 신규대출 거절 및 신용카드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