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에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브리핑하고 있다./금융위 제공
30억대 손실 회피 의혹…대주주 책임성 문제 '도마'
정부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위법 사실이 있으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은영 전 사주의 주식처분 문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어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며 이번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와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 한층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대주주의 책임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도 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 등이 법규를 위반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있으면 철저히 추적해서 엄정히 책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을 회피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21일 종가기준 2810원이던 한진해운 주가는 자율협약 신청 사실이 알려진 22일 2605원까지 떨어졌고, 25일에는 182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나기 직전인 이달 6일부터 20일 사이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37만569주를 전량 매각했다. 매각량은 최 회장이 37만569주, 딸 조유경·유홍씨는 29만8679주였고 한진해운 발행주식의 0.39%규모이며 약 30억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은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매수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이번 사건이 취약 업종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전·현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