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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청년, 中企서 인턴거쳐 정규직되면 '목돈 마련' 기회 열린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정규직이 돼 300만원을 저축하면 회사가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각각 보태줘 2년 후에는 이자까지 더해 12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모두 해당된다.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 2~3학년에게는 월 80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한다.

출산을 한 후에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은 임신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에 월 5만~10만원을 줬던 육아휴직 지원금은 폐지하고 중소기업에만 30만원씩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 8분위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들은 일반학자금 대출의 거치·상환기간을 각각 최장 10년까지 늦출 수 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만들어 서류전형 없이 원하는 기업에서 100%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원서를 수 십군데 넣어도 면접 한번 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막기 위해서다.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고용디딤돌에 삼성, SK, 현대차, LG 등 창조센터 전담 대기업 16곳이 모두 참여한다.

고용디딤돌이란 대기업들이 우수한 훈련 시설을 활용해 청년 인력을 직접 교육하고 협력사나 자기 기업에 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도 올해 17곳까지 늘리고 운영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기업과 대학이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실제 채용으로까지 이어지는 대학 사회맞춤형 학과는 내년 참여 학생수 1만5000명에서 2020년에는 2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촉진법에 사회맞춤형 학과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어 중소기업(25%), 중견기업(8∼15%), 대기업(2∼3%)이 모두 일정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을 내년까지 개편해 수요자들이 일자리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해 인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의 대체인력 채용지원 규모를 내년 1만명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해당 취업자에 적용해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또 육아 등의 이유로 전일제 취업이 어려운 여성을 위해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원 등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 기업에 대해선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사업주에게 주던 인건비 지원금을 현행 월 최대 40만원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병원들이 야간전담 간호사 등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유도해 유휴 간호사 2500명의 복직도 유도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5조8000억원에 이르는 일자리사업을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개편할 것"이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조속히 제정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탄탄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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