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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비수도권도 대출 규제…지방 주택시장 영향은?

금융위 "지방, 이미 대출 관행 선진화…충격 미미할 것"

주택시장 "기업구조조정 맞물려 냉각 우려…대책 필요"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수도권 61%, 비수도권 65%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비중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52%, 55.4%로 큰 차이가 없다./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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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2일부터 비수도권으로 전면 확대된다. 대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경제심리가 한껏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까지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 지역에 확대 시행되더라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심사 강화 전 투자자 부담이 선(先)반영된 상태로 지방의 대출 관행이 선진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수도권 61%, 비수도권 65%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비중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52%, 55.4%로 큰 차이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수도권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이미 선택하고 있다"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으로 확대되더라도 새로운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가 3월 비수도권 은행지점에 주담대 신청을 위해 방문한 고객 57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6.9%가 가이드라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구입용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겠다는 응답자는 86.4%였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지난 2월 서울과 수도권 지역부터 시행됐다.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LTV)이나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DTI)가 60%를 초과한 경우, 신규 주담대를 받는 등의 경우 대출 직후부터 원금을 분할상환 해야 한다. 또 변동금리 선택에 따른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은 별다른 대출 규제가 없던 터여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부동산 시장의 냉각제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지방 대표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대출 기준이 경직적으로 적용되면 가계부채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형석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도 "5월 대출심사 강화에 앞서 이미 투자자들이 올해 초부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위축된 상태"라며 "조선업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등 지역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분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 주택시장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일부터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운영한다"며 "은행별 자체대응반도 편성해 현장 민원 등에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금융을 올해 5조7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며 "안심전환대출과 내집연금 3종세트 등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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