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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특별민원 심의위원회' 설치…악성민원 엄정 대응



금융감독원이 욕설과 폭언, 성희롱 등 악성금융민원을 불법·부당한 형태로 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선다.

1일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악성민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특별민원 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특별민원 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 외 소비자단체와 법조계, 학계 등 외부위원 6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위촉해 악성민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수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특별민원 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악성민원 선정은 민원을 편하게 처리하거나 소홀히 하자는 취지가 아니며 선의의 다수 소비자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부당한 민원사례를 엄정하게 선별해 정당한 민원 처리에 업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매달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 소집도 가능하다. 이날 특별민원 심의위원회는 1차 정례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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