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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노란우산공제'까지 확대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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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까지 확대 편입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시 상속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 제한능력자 등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제공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회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7월 감독대상에 편입될 예정인 대부업체 500곳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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