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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가정의 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 발송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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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주의를 당부하는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 들어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 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등 예방에 따라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비 등 대출빙자형 금융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1·4분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373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액(252억원)은 전체 피해액의 67.6%를 차지했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유행하는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 등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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