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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기쉽게 알리고

건강보험 알기쉽게 알리고

Q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에 머물 예정인데,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신고(국내거소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학, 결혼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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