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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대부업, 금융당국 관리·감독 대상 편입…최고금리 27.9%

오는 9월부터 대부업협회도 금융당국으로부터 타 금융협회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9월 4일부터 대부업협회나 임직원이 횡령·배임·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금융위로부터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자본시장법과 여신금융업법에 준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부업법 상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3월 3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연 34.9%에서 연 27.9%로 조정된 바 있다. 개정 대부업법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안과 시행령을 맞추기 위함이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나 대부업협회 위법행위 제재 등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3월 시행되면서 이미 적용된 사안인 만큼 사실상 이번 시행령으로 대부업 시장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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