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업미끼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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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21세)는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한 A회사로부터 "면접이 이미 끝났는데 합격자 중 결원이 생겨 L씨가 합격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회사는 이어 L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기 위해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고 급여계좌 및 ID카드를 등록해야 한다며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또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입증을 만들어야 한다며 체크카드를 회사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L씨가 체크카드를 보낸 이후 회사는 연락을 끊었고, L씨의 통장에서는 출처불명의 자금거래가 발생했다.
구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뒤 대포통장을 발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요구하는 '불법사금융피해센터'의 신고건수가 올해 1·4분기 중 5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구직난으로 채용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심리를 사기에 이용한 수법이다. 사기범은 대포통장 사용이 어려운 농협과 하나은행, 지방은행 통장은 '거래하지 않는 은행'이라는 핑계로 사용을 거절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정식 채용 절차에서는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생성기(OTP)와 체크카드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급여계좌 등록은 취업 이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구직자들은 이같은 사기를 막기 위해 취업한 곳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검색을 통해 영업중인 회사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L씨가 사기를 당한 A회사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로, 인터넷 검색도 되지 않았다.
특히 L씨와 같은 피해자도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신규계좌개설 거절, 비대면거래 제한, 신규대철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등 각종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라며 "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도 이같은 취업빙자 대포통장 사기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포털과 업무 공조를 강화하고 금융사기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