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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7월 첫 시행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 살펴보니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직한 뒤 정규직이 된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로 지난달 말 정부가 처음 발표했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는 일단 올해 1만명의 중소기업 근무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가장 핵심은 정규직이 된 뒤 2년이 지난 후엔 1200만원(이자 제외)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이다.

방식은 이렇다.

18세 이상~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이 된 뒤부터 매달 12만5000원씩,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한다. 해당 기업은 근로자가 낸 금액과 같은 액수만큼을 기업 명의로 된 가상계좌에 쌓아놓는다. 6개월 마다 75만원을 납입하거나 2년 동안 300만원을 한꺼번에 내는 등 기간은 기업이 6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근로자 이름으로 된 가상계좌에 총 600만원을 지원해준다. 6개월마다 150만원 꼴이다.

근로자:기업:정부가 1:1:2의 비율로 기여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2년이 지나면 원금은 1200만원으로 불어난다. 이자는 덤이다.

근로자는 2년 후 목돈을 찾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해 기업이 인력 걱정 없이 경영을 하고, 근로자는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기청 박치형 인력개발과장은 "2년 만기 후에는 기존의 내일채움공제(5년간 총 2000만원) 방식으로 가입기간을 연장하면 총 7년이 지난 뒤에 근로자가 원금 기준으로 3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공제에 가입하는 기업이 편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미리 삭감할 수 없도록 참여기업의 임금수준을 최저임금의 110%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때 근로계약서와 임금 대장 등을 철저히 확인해 기업이 제도를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와 별도로 기존에 있었던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1대2의 비율로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을 납입해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세제혜택도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납입금인 300만원 전액에 대해선 비용으로 인정하고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근로자는 만기 수령시 기업납입금 300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50%만 내면된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10명 중 2명은 3개월의 인턴기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도 57%에 불과했다. 2명 중 1명은 인턴을 마친 후 1년 이내에 퇴사를 한다는 것이다.

시행 2년차가 되는 내년부터는 매년 2만명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기업이 제도 시행 후 가까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사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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